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비싸지?” 싶으셨다면 절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체감 부담이 더 큽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감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잡한 공단 문서 대신,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절감 전략만 정리해드릴게요.
1. 자동차 점수 제외 신청하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중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에 따라 점수가 붙는데요,
9년 이상 된 차량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차 점수 제외 신청서 제출
-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인정되면 해당 차량의 점수가 0점 처리되어 보험료 절감
2. 세대 분리 전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내 구성원 전체의 소득/재산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세대원으로 묶여 있다면
내가 쓰지 않는 자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방법:
- 실제 생계가 분리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 신청
- 공단에 등본 및 사용내역 증빙 제출
- 조건에 따라 독립 세대로 인정 시 보험료 줄어듦
※ 무조건 분리한다고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쪽으로 분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3. 과도한 재산 평가 조정 신청
공단은 공시지가, 전세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재산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평가가 잡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실거주하지 않는 낡은 주택
- 상속 후 미사용 중인 토지
- 실제 전세금보다 과다 신고된 금액
✅ 방법:
- 재산평가 조정 신청서 + 보조서류 제출
- 사진,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 첨부
- 공단 심사 후 점수 조정 가능
4. 저소득·무소득 신고로 경감 신청
소득이 없음에도 과거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 없는 사실’에 대한 소명을 통해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예시:
- 구직 중인 청년, 은퇴 후 무직 상태
- 사업자 폐업 후 실제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 준비 서류:
- 고용보험 이력, 폐업신고서, 소득세 과세내역 등
- 가족부양 여부, 생계형 지출 자료 등
5.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할까?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예시:
- 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이자·배당 포함)
- 재산세 과세표준 일정 이하
- 별도 사업체 운영·근로소득 없어야 함
신청 전 반드시 공단에 사전 자격 확인을 받아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감 방법 | 핵심 포인트 |
자동차 점수 제외 | 9년 이상 차량은 제외 신청 가능 |
세대 분리 | 생계 독립 시 유리하게 조정 |
재산 점수 이의신청 | 현실 반영 안 된 재산은 소명 가능 |
소득 없음 신고 | 무직/저소득자는 경감 신청 |
피부양자 등록 | 조건 충족 시 보험료 면제 가능 |
📌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나오는 고정비지만, 제도와 기준을 알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앱을 통해 본인의 부과 내역부터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