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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도,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의원, 약국, 한방병원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으면 우리는 일부를 **‘본인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선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중 내가 낸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그런데 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250만 원이라면?
초과된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많이 아팠던 해에도 최소한의 의료비 부담만 지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비급여 항목은 제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포함
- 미지급된 환급금은 매년 8월 이후 확정되어 안내됩니다
상한액은 얼마나 될까요?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를 10등급으로 나눠 상한액이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수준 | 상한액(2024년 기준) |
하위 1~3분위 | 103만 원 |
중간층 | 150만 원 ~ 309만 원 |
상위 10분위 | 732만 원 |
※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어느 분위에 해당하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사실 신청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 매년 8월 말~9월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바로 환급 신청 가능
- 계좌만 등록하면 2~3주 내로 입금 완료
주의사항!
안내문을 받고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니 늦지 않게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 비급여 항목 진료비 (예: 미용시술, 비급여 MRI 등)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 타인 명의 진료비를 내가 냈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적용 안 됩니다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과다 지출자 |
혜택 |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 |
상한액 기준 |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앱, 전화, 우편 등 |
유의사항 | 안내문 수령 후 3년 내 신청 필요 |
📌 복잡할 것 같지만, 정해진 절차만 알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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